2022년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사업 안내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월 ~ 6월 / 신청기간 : 2022. 2. 21(월)~3. 11(금) ※ ’22. 10. 31.까지 시설환경 개·보수를 완료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신청가능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촌개발팀(670-2373) ○ 사업규모 : 30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90, 군비 15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지원기준 : 사업장별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000만원 기준 ※ 보조금 8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단, 자부담은 2백만원 초과 가능 ○ 지원범위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실외조경 등 * 방수, 도색,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단, 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함) -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 침대, 냉난방기,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단, 객실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0% 한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