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지사항
정관(2021년 12월13일 개정 2022년 1월1일시행)
작성자 : 협회장  |  등록일 : 2022.02.18  |  조회수 : 1101

정관(규정)

 

1장 총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양양펜션민박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2(목적)

본 협회는 양양군에서 펜션(민박)사업을 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보호하고 양양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다.

 

3(사업 및 활동)

본 협회의 정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양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양양지역의 관광 사업에 기여한다.
  2) 양양군과의 연계 협력 사업 추진
     . 지역단위 관광인프라 구축 소규모 민박 지원 육성
     . 양양의 대표축제 연계 사업에 펜션(민박) 참여 활동 및 지원
     . 양양여행 포털사이트 개설 양양 관광지도 제작

.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인적 자원 지원
  3) 공동구매, 공동광고 및 협력업체 구축으로 회원들의 사업 운영에 기여한다.
  4) 홈페이지(www.yangyangpension.kr)를 구축 일명 양양명품펜션이라 하며
     양양펜션민박협회 회원의 사업을 홍보하여 각 회원사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5) 본 협회의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년1회 야유회 모임을 갖는다.

 

4(사무소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양양군에 둔다. 

 

2장 회원

5(회원의 구성)

1) 본회의 회원은 양양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을 받은 자.
   . 관광펜션으로 지정을 받은 자.
   . 펜션으로 허가를 득하고 객실 15실 이하로 운영을 하는 자.

2) 특별회원은 위 제31항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6(회원의 자격과 입회)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한자로 하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제3(사업 및 활동)에서 우선 되며 세부 지침은 운영위원회 의 규정에 둔다.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는 회원은 고지 없이 일반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일반회원은 양양지역에서 민박지정이나 허가를 득하고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 본회의 정관에 동의하며 회원구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정관에 동의하고 본 협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회원의 자격상실)
  1) 본인의 자진탈퇴 의사
  2)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행위를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협회비를 연속하여 2년 이상 납부 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3장 임원
8(조직)
  1) 고문1. 회장1. 부회장 3인 이내. 사무국장1,

총무1. 감사 2인 이내. 각 지역회 지역장 6, 홍보위원, 자문위원으로 한다.

2)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9(임원의 역할)
  1) 고문, 명예고문.
   본 협회의 사업과 외부업무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장.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본 협 회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 2인 일 경우 회장업무대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5)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무와 재정, 모든 사무처리, 협회 홈페이지관리 등을 총괄한다.
  

6) 감사.

감사는 총회 회계보고 전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비의 적정 지출 등을 감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7)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임원과 각 읍,면단위 지역장과 홍보위원 자문위원으로 본 협회의 사업에 대 한 전반적인 운영 협조를 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8) 지역장.

지역장은 읍, 면 지역 회별 회원의 대표로, 회의소집 연락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0(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고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전임 회장은 명예고문으로 선임한다.
  2) 회장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한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 1인 이상과 운영위원회의 추천 1인으로 한다.

부회장이 2명 이상일 때 반드시 수석부회장을 두어 회장 유고 시 즉시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지명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4) 사무국장.
    1인으로 회장이 지명 한다.
  5) 감사.
    총회에서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6)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7) 임원의 선출 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4장 사무국

11(사무국)

협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12(사무국의 조직)

1) 사무국에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1인과 총무 외 유급 상근직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협회 사무실에서 기본 업무 처리와 협회원들의 사무적 일을 돕는다

2) 사무실 환경과 유급 상근직을 둘 여건 등을 고려 외부 회계 관련 업체에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다.

 

 

13(사무국의 주요업무)

1) 협회의 회계자료와 운영위원회 총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회원명부의 작성, 협회의 소식과 각종 행사 일정의 전달

3) 업무 진행 경과 및 예산의 입출금 내역을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

4) 홈페이지 관리 및 광고 업무 총괄

 

5장 회의

14(회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등을 둔다.
  1)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며 연말총회로 12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의 결원이나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시 소집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행 하며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