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2021년 12월13일 개정 2022년 1월1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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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양양군에서 펜션(민박)사업을 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보호하고 양양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본 협회의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인적 자원 지원 제4조 (사무소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양양군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1) 본회의 회원은 양양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2) 특별회원은 위 제3조 1항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제3조(사업 및 활동)에서 우선 되며 세부 지침은 운영위원회 의 규정에 둔다.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는 회원은 고지 없이 일반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일반회원은 양양지역에서 민박지정이나 허가를 득하고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 본회의 정관에 동의하며 회원구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협회비를 연속하여 2년 이상 납부 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3장 임원 총무1인. 감사 2인 이내. 각 지역회 지역장 6인, 홍보위원, 자문위원으로 한다. 2)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본 협 회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 2인 일 경우 회장업무대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사무국장은 회무와 재정, 모든 사무처리, 협회 홈페이지관리 등을 총괄한다. 6) 감사. 감사는 총회 회계보고 전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비의 적정 지출 등을 감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7)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임원과 각 읍,면단위 지역장과 홍보위원 자문위원으로 본 협회의 사업에 대 한 전반적인 운영 협조를 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8) 지역장. 지역장은 읍, 면 지역 회별 회원의 대표로, 회의소집 연락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고문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 1인 이상과 운영위원회의 추천 1인으로 한다. 부회장이 2명 이상일 때 반드시 수석부회장을 두어 회장 유고 시 즉시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지명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4) 사무국장. 7) 임원의 선출 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사무국 제11조 (사무국) 협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12조 (사무국의 조직) 1) 사무국에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1인과 총무 외 유급 상근직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협회 사무실에서 기본 업무 처리와 협회원들의 사무적 일을 돕는다 2) 사무실 환경과 유급 상근직을 둘 여건 등을 고려 외부 회계 관련 업체에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의 주요업무) 1) 협회의 회계자료와 운영위원회 총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회원명부의 작성, 협회의 소식과 각종 행사 일정의 전달 3) 업무 진행 경과 및 예산의 입출금 내역을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 4) 홈페이지 관리 및 광고 업무 총괄 제5장 회의 제14조 (회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등을 둔다. 3) 운영위원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행 하며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